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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지면서 연차사용으로 여름휴가 많이 기다리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많은 업무량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차수당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1년이상 연차수당 지급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보면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하고 1년이상 연차수당 지급기준으로는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에대한 연차수당이 주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이는 5인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년이상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이상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대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