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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시민들의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잦았던 생활이 집안에서 요리를 하는 습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축의금 금액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축의금 금액'은 예전부터 기본 '3만원'에 머물렀습니다. '친한 친구'일 경우 '5만원'까지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2018년도에는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예의상 주는 경우에도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준생의 경우는 3만원'을 내기도 합니다. 직장동료나 '직장인은 5만원에서 10만원' 까지도 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경우 10만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따로 10만원을 더' 챙겨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축의금'이 시행되고 나서 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으로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을 보면 '상한선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부조금, 부의금, 화환, 조화의 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된것 입니다. 이로인해 많이 불편할 수 도 있는데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화환이 10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5만원, 5만원 짜리 화환'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선물은 5만원에서 개정후 최대 10만원 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식사대접비는 기존 3만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의금 금액과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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