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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주택 청약신청을 할 수 있고 주택 분양 시 일정 자격을 갖추었다면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도부터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을 하고 민영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100%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저축은 추첨제를 기본으로 선정하지만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시,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을 시작으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청약점수 계산 무주택기간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만 있을 경우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씩, 인당 5점씩 증가하고 6명 이상의 경우 35점이 부여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에 부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 점수 계산 시,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1점을 시작으로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2점, 15년 이상이 17점이 부여됩니다.
인터넷 청약시 은행엥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가점제 계산 시에는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2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