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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연일 아동학대 뉴스가 나와서 부모들의 마음이 철렁하고 믿고 보낼만한 곳이 없어 고민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뉴스는 많이 접했어도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잘 모르실 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일 때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보통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하면 선생님을 떠올리실 껍니다.


의료인, 구급대원, 정신보건센터 등의 의료진 직군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병원을 내원했는데, 아동학대를 당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상처가 있다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교사들 역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학원 및 교습소 선생님까지 모두포함됩니다.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도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읜심스러운 상황에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이돌보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뒤따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런 처벌이 좀 더 강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차 위반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 3차 위반시에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한 시설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의 신고요령,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법, 직군별 사례,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 신고와 신고자보호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동지킴콜 112앱도 있습니다. 문자 신고도 가능하니 전화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아동학대 해결방안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고의무자는 물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이야기는 아동학대가 꼭 물리적인 피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치나 심리적 학대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되므로 부모님, 선생님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없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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