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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들 중 건물 포함 모든 것들이 다 재로 변하여 재산피해가 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화나 노후화된 건물에서 나오는 누전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불이나는 경우가 많고, 소방법 및 건축법 위반, 부주의 및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그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소방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스프링클러 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소방대상물의 천장에 설치되어 연기나 열이 일정기준보다 높아지면 작동하여 물을 고루 살수하여 소화하여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스프링클러로 인해 자칫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차단하는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및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소방법 및 건축법에 적용받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동·식물원·사찰·제실·사당·물놀이시설은 제외) 등에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영화관 바닥면적의 경우 지하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경우는 500㎡, 그 외의 층은 1,000㎡이상일 경우에 설치되야하며, 무대 면적의 경우 지하층 또는 창이없는 층, 4층 이상 건물에는 300㎡ 이상일 때 설치해야하며, 그 외에는 500㎡이상일 경우 설치해야합니다.




의료시설 중에서는 정신의료기관·노유자시설·숙박수련시설의 경우는 600㎡, 지하가의 경우는 1,000㎡, 학생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의 경우는 5,500㎡이상 전 층에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운수·판매·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은 4층 미만은 6,000㎡, 4층 이상은 5,000㎡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실·공장·군대·교도소·구치소 등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부합하여 설치해야 됩니다.




스프링클러는 그 용도와 설치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스프링클러는 그 방식에 따라 헤드의 종류가 나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고, 감열체가 방수구를 막고 있다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으로 이탈되어 개방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습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중에서도 그 감열체의 감도 특성에 따라 표준반응형, 특수반응형,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로 나뉘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및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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