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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장을 만드는 일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싶어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뿐더러 그냥 입출금 통장 만들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이 아닌 법인의 경우는 더 까다로운 심사가 예상됩니다.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법인카드 발급서류 또한 어떤게 필요할지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법인통장개설시 법인의 대표자 본인이 내방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법인인감이나 출금거래계좌 거래인감이 찍힌 인터넷뱅킹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3개월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증명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출금계좌 통장 등 수많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최근3개월이내 발급한게 아니면 창구에서 받지 않으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 대표가 사정으로 인해 내방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와야 합니다. 필요서류 또한 대리인분 만큼 추가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당연히 법인 인감으로 날인이 되어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가 7가지 입니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챙겨가셔야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올바르게 챙겨 법인통장개설이 완료되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범용의 경우 부가세포함 11만원을 발급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1년 단위 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인카드 발급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전부증명서, 법인대표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되죠? 대리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위임장과 대표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한꺼번에 하신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점심이나 오후시간대를 피하여 오전에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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